"삼성천 오리 가족 돌팔매 당해 실명 위기"…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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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이 촬영한 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오리 가족의 영상도 함께 게재됐다. 영상 속 오리들은 하천 주변을 줄지어 걸어 다니고 있다. 돌팔매질을 당해 다친 오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15일 조선닷컴에 “민원 접수를 받고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저러고 싶을까”, “진짜 못됐다. 오리들 과거에 뒤뚱뒤뚱 걷는 거 보니 진짜 짠하다”, “동물한테만 저러겠냐. 다음은 사람한테 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2022년 6월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형제인 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관은 해당 경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10대 형제는 자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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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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