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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착한 앤데" 진주 편의점 가해자 가족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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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4-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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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의 가족이 “여성 혐오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폭행 가해자인 A씨의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다치게 했다. 1심 법원은 지난 9월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A씨 어머니는 제작진에게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 그는 “여성 혐오요? 얼마나 착한 애인 거 압니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앤데”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아픔 때문에, 음주해서 심신미약이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양형에 반영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만취였으면 나를 똑바로 가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때릴 곳을 정해놓고 때리는 것처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에 있는 A씨를 만나러 간 친구는 A씨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고 했다.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친구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심지어 친형에게도 살해 협박을 한 적이 있었다.

A씨의 형은 범행 동기가 여성 혐오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다만 A씨가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전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했다.

A씨 친구 중 한 명은 “A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남초 회사인데 A에게 일을 다 던져버리고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해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가 사회 때문이라면 강자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돼야 정상”이라며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행사한 게 더 나쁘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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