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미국서 과속 유죄 판결…MBC 특파원 시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이진숙, 미국서 과속 유죄 판결…MBC 특파원 시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7-08 15:25

본문

뉴스 기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문화방송MBC 워싱턴 특파원 재직 시절 난폭운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3월 난폭운전 혐의로 이 후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연방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마일/h32㎞/h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06년 3년 임기의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해 미국에 거주 중이었다.




버지니아 주법을 보면, 규정 속도를 20마일/h 이상 초과해 운전하거나 규정 속도와 관계없이 85마일/h2018년 이전엔 80마일/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범죄 기록도 영구적으로 남고, 면허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통상 위반 범위가 20마일/h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과속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쪽은 이날 한겨레에 “당시 제한속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과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유학 시절에도 규정 속도를 위반해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 또 난폭운전 유죄 판결 1년 뒤인 2008년 7월에도 규정 속도가 35마일/h인 도로를 50마일/h로 달려 벌금을 물었다. 2007년 11월엔 다인승전용차로HOV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이 후보자 쪽은 난폭운전 유죄 판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무시하는 수준 미달 후보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방통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공수처, 임성근 ‘골프 모임’ 조사…‘도이치’ 관련자 연루 의혹

[단독] ‘백종원 가맹점’ 3년이면 장사 접는다…업계 평균은 7년

‘윤 탄핵 국민청원’ 19일 채상병·26일 김건희 청문회 추진

정부, 결국 ‘의료 공백’에 무릎…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

[단독] 펄에서 나온 대가야 첫 ‘대왕’ 흔적…1500년 미궁 풀리나

수컷 병아리 5000만마리 학살…태어나자마자 분쇄·압사·익사

[사설]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무혐의’ 임성근, 유튜버·언론인 소송 예고…“20일까지 사과해라”

[단독] 이진숙, 미국서 ‘난폭 운전’ 유죄 판결…MBC 특파원 시절

충북 옥천 1명 실종…“장맛비 119㎜, 집 뒷산 무너져”

한겨레>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00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8,04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