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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급증했으면…"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준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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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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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린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발각된 마약범죄의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관련 범인을 검거해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5억 이상은 5000만원
지난 2월8일 오전 부산 동구 남해해경청에서 이경열 마약수사대장이 압수한 코카인을 가리키고 있다. 이 코카인은 1월15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7만5천t급 화물선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무게 100kg, 3500억원 상당이다. 연합뉴스.

지난 2월8일 오전 부산 동구 남해해경청에서 이경열 마약수사대장이 압수한 코카인을 가리키고 있다. 이 코카인은 1월15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7만5천t급 화물선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무게 100kg, 3500억원 상당이다. 연합뉴스.

14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안을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가액이 5억~10억원이면 5000만원의 보상금을, 500만~5억원 미만의 마약류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만~500만원의 마약류를 신고한 경우엔 500만원이다.


보상금은 기존에는 100만~5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2022년 필로폰 5.7㎏, 합성대마 5.1㎏ 등 판매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해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내부제보자 선처, 마약계좌 지급정지 법 개정 추진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선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을 정지시키는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확장하는 취지다. 검찰은 범죄수익 인출을 막으면 마약 거래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리니언시 제도와 지급정지 제도 신설을 위한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사범 5년간 119%, 압수량 141% 급증

검찰이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건 마약사범의 수와 마약 압수량이 급증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1만2613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118.9% 늘었다. 이 중 10대 마약사범 수는 1483명이었다. 마약 압수량은 같은 기간 414.6㎏에서 998㎏으로 140.7% 증가했다.

검찰은 익명SNS·다크웹 등 온라인·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하고,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한 것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2018년 7월~2023년 5월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강력부가 반부패부와 통합되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마약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법이 바뀌기도 했다. 현재는 마약류 불법 수입, 불법수익 수수 등 경제 관련 부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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