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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무서운 삼촌은 얌전하다고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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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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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무서운 삼촌은 얌전하다고 때렸다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약 400일이 지난 아기를 1개월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의 범행은 드러난 것보다 더욱 끔찍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하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얌전히 있는 아기를 심심풀이하듯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15일 <뉴스1> 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모 A 씨28와 B 씨29, 그 여자친구 C 씨26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A 씨가 낳은 아기의 머리와 허벅지, 발바닥을 많게는 하루 수십회씩 손과 도구로 폭행하고 꼬집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A 씨가 받는 월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해왔는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각지를 자주 여행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계속됐다.

범행 도구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 잡히는대로 들었는데 나무구둣주걱을 자주 사용했다. 한 여행지 호텔에서 우연히 발견해 아기를 폭행하는데 쓴 뒤 "효과가 좋다"며 챙겨와 이후 부러지도록 휘둘렀다.

검찰은 이들의 폭행 강도가 점차 거세졌다고 봤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의 수염을 잡았다는 이유로도 매를 맞은 아기는 목욕하는 중 장난을 쳤다며 눈가에 멍이 들게 걷어차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폭력은 황당한 이유로도 계속됐다. 검찰은 B 씨가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며 나무구둣주걱으로 11회 때린 사실도 파악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B 씨 등이 폭행에 가담한 결정적 계기는 이들과 동거하기 전부터 홀로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A 씨에게 있다.

두 모자를 지켜본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처했고 A 씨는 "알겠다"고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께 아기가 B 씨에게 맞아 숨이 멎어가던 때 A 씨는 이를 지켜보다 C 씨와 담배를 피우려 자리를 떠났다. 아기는 이미 이날 새벽에 잠에서 깨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맞은 상태였다.

이후 숨을 몰아쉬는 등 이상증상을 보인 아기는 방치된 끝에 오후 3시31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을 향한 이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학대를 기록한 공소사실만 무려 13쪽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활동 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이유식을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 씨와 B 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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