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복돼지 팔아요"…金값 오르자 개인 직거래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순금 복돼지 팔아요"…金값 오르자 개인 직거래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4-15 18:45

본문

뉴스 기사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 활발
수수료 없어 시세보다 저렴
범죄 악용 가능성 주의 필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연합뉴스.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개인 간 금 상품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직거래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사기 등 범죄 노출 우려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골드바, 주물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당근에 올라온 순금은 한 돈3.75g에 40만~43만원대다.

한국금거래소에 고시된 순금 한 돈의 가격은 이날 기준 팔 때는 38만9000원, 살 때는 44만 3000원이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의 시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을 살 때는 세공비, 디자인비 등이 합산되지만 팔 때는 금 자체의 값만 책정된다.

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금 현물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5%가 부가된다. 금을 세공한 골드바, 귀걸이 등을 구매하면 세공비가 계산돼 15%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근에 올라온 순금 판매글. 당근 애플리케이션 캡처.


그러나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도 매출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중고거래에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해 매출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근에 순금을 내놓은 A씨는 “금값이 많이 올라 판매하려고 한다. 금은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당근에 올렸다”고 말했다.

개인 간 금 거래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금은 현금화가 가능해 탈세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인 ‘3자 사기’ 등에 이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동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한 투자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7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