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출국금지·긴급체포도 "검토"…"수사대상 제한없다"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경찰, 尹출국금지·긴급체포도 "검토"…"수사대상 제한없다"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12-09 11:39

본문

이상민·김용현·여인형·박안수 등 긴급출국금지
"국수본이 내란수사 주체…경찰청장은 지휘권 없어"

경찰, 尹출국금지·긴급체포도 quot;검토quot;…quot;수사대상 제한없다quot;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장보인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PYH2024120905020001300_P2.jpg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 관련 첫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hwayoung7@yna.co.kr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어제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PYH2024120905040001300_P2.jpg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 관련 첫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hwayoung7@yna.co.kr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라고 밝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경찰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검토 필요"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끌어낼수 있나 지시받아"
앤젤리나 졸리 "아들 매덕스 때문에 파일럿 면허 땄다"
"나카야마 미호 사망 원인은 목욕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가라테를 한방에 KO 이탈리아 태권도 대부 박영길씨 별세
트럼프, 질 바이든과 찍힌 사진 게재하며 자신의 새 향수 광고
현대차 연구원 사망사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수능 표준점수 수석은 현역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87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88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