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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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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1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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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접수된 피고발인 尹 대통령 포함해 총 11명
이상민·김용현·여인형·박안수 등 긴급출국금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9일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우선 확보한 이후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휴대폰 등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윤곽이 나올때까지는 답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양해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정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고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총 5건의 고발이 현재까지 접수됐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사기관 3곳이 모두 달려든 상황에서,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 본부장은 “어제8일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 8일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핸드폰과 관련해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인지 명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현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으로 피고발 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혐의, 선관위에 경찰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우 본부장은 “그동안 사무 분담이 저를 중심으로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엄정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 계엄 수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 지휘 라인 보고에 빠져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 등이 합동 수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을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이첩 관련 내용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외환유도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 등”이라면서도 “외환유도죄 등 다른 혐의들도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되거나 기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데 이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유도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극우유튜버 수사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평소에 극단적인 보수 유튜브에 심취해 이들 유튜버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하는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제보가 오진 않아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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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구아모 기자 amo@chosun.com 박정훈 기자 huni2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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