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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상병 기록 폐기 금지 요청도 뭉갠 국가기록원…계엄 기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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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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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전역일인 지난 9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채상병 묘소에 전역 기념품 등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전역일인 지난 9월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채상병 묘소에 전역 기념품 등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월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사망한 채수근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중순 국가기록원에 기록 폐기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국가기관이 생산한 수 년 치의 기록물 일체에 대한 폐기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직권으로 일선 기관의 기록 폐기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 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조항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서울 중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사무실. 유가족들이 특조위원장에게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일 서울 중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사무실. 유가족들이 특조위원장에게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가기록원장은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조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관련 국가기관들이 생산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공식 요청했지만 역시 아직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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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록 보호 시급한데…폐기 금지 명령 없이 "관리철저" 당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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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선포 전후 상황이 담긴 각종 문서 폐기 금지 조치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당부를 담은 공문을 14개 부처에 보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수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는 아닙니다. 모든 기록은 정해진 보존 기간이 있는데, 이 점을 지켜달라는 일상적 당부일 뿐입니다.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각 부처에 보낸 공문.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각 부처에 보낸 공문.


이대로라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록을 없애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 폐기 까지 막을 수 있는 법령상 폐기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법령상 적극적 폐기 금지 조치는 국가기록원이 특정 범위를 설정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 기록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특별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CCTV.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 〈출처: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CCTV.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 〈출처: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국가기록원장은 "정부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재된 기록된 것만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이므로,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들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진 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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