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계석에 앉아있던 여성 참변…좌회전 운전자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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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9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좌회전하던 중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새벽 4시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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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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