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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땅 40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유치원…되레 18억 변상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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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4-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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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토지 130평 상당을 무단 점유한 유치원에 내려진 18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유 기간에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점유로 승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부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가 포함돼 있었다. 부부는 이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취득시효란 소유 의사를 갖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도 “분양 계약 당시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땅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의 패소 판결 확정 후 SH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6000여 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A씨 부부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치원 원아들이 부지 내 놀이터와 해당 토지를 오가며 노는 경우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이 면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며 “변상금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4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되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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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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