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펜션·김치공장·지하주차장…이색 투표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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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2024.4.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도심 외곽지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이 투표소로 활용된다. 선거법상 투표소는 학교나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시설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소가 운영될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없을 경우엔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곳들은 노약자나 교통 약자, 유권자들의 접근 편의가 높아야 하고 우천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전남 순천 삼산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됐다. 선관위가 파티움하우스 순천 1층 웨딩홀을 하루 동안 대관해 삼산동 제3투표소를 설치하면서다. 여수 율촌면 일부 주민은 제3투표소로 지정된 한 펜션에서 투표를 하게 됐다.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영광군 군남면 제2투표소는 김치가공공장 안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선관위는 펜션과 예식장 등에 10만~3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한다. 광주에서는 북구 용봉동 제6투표소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설치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설치 작품 고인돌을 관람하며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투표 공간 변경과 해당 작품의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로 성사되지 못했다. 민간 업장들도 투표소로 변신했다. 여수 둔덕동 제2투표소로는 루마썬팅 둔덕하이츠점이, 순천 삼산동 제2투표소로는 석사제일태권도체육관이 지정됐다. 22대 총선에서도 광주 남구 진월동 제5투표소는 백두태권도장이다. 이 태권도장은 20대 대통령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 등 10년 넘게 공식 선거가 치러진 유서깊은? 투표소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공서가 아닌 투표소들은 투표소 내부 동선이나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들이 고려됐다"며 "내부 공간도 유권자 인원을 수용해야 할 만큼 커야 하고 주차 문제 등을 고려한 적합지"라고 설명했다. 9일 오후 광주 남구 방림2동 제2투표소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4.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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