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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에 깔려 장기파열…"퇴직금 정산 전날 해고당했다"[사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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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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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진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조모씨가 지게차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 CCTV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진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조모씨가 지게차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 CCTV영상 캡처



산재 치료 중 날아온 ‘해고 통보’
회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장기파열과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조모35씨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던 지난 4월 30일자로 해고 처리됐다. 문제는 지난해 5월 2일 입사한 조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5월 1일까지는 회사에 적을 둬 1년 근무를 채워야 했다는 점이다. 이에 조씨의 남편 윤모39씨는 “휴직 중이던 아내가 200만~300만원에 불과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하루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조씨는 현재 멀쩡한 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3일 회사 사업장 내에서 4t 중량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가 적재물을 운전석 높이만큼 쌓고 이동하다가 옆에서 걸어오던 조씨를 치였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지게차가 조씨의 몸 위를 지나간 다음에야 멈춰섰다고 한다.

충북 진천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상해를 당했다. 사진 피해자 제공

충북 진천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상해를 당했다. 사진 피해자 제공



“지게차에 치여 장기파열, 다발성 골절”
조씨의 남편 윤씨는 “신장과 비장을 절제하고, 갈비뼈 13개가 부러지면서 간과 폐에 구멍이 나 큰 수술을 받았다”며 “손과 발이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다. 수술을 마친 의사에게 ‘수술은 했지만, 회복하는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을 듣고 한참 울었다”고 말했다. 혼수상태였던 조씨는 수술 이틀 뒤 의식을 찾았고, 지난 4월 초 퇴원해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동시에 지게차 운전사 A씨와 회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하루아침에 아내가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입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고소했다”고 했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말, 조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이 3월 29일에 조씨에게 보낸 ‘해고 예정 통보서’에는 “경영난으로 폐업휴업을 결정하며, 이 사유로 4월 30일 자로 조씨를 해고한다”는 해고 사유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절대 해고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다.
조씨가 다니던 회사는 4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사진 조씨 제공

조씨가 다니던 회사는 4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사진 조씨 제공



사측 “경영난에 폐업” vs 피해자 “모회사는 정상 영업”
이에 대해 회사 대표 B씨는 “폐업하기 전 5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고, 적자가 날로 늘어나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기 26일 전인 지난 3월 4일 ‘고소를 취하하고, 3개월 더 쉬고 출근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씨 측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씨 남편은 “아내가 일한 사업장은 이름을 다르게 쓰는 2개의 회사가 존재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자회사 개념으로, 이 회사가 폐업했어도 모회사는 여전히 제품을 만들며 정상 영업하고 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회사 폐업이라는 편법을 써서 아내를 해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영상 매출 문제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조씨와 인적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형사 고소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나와 지게차를 운전한 직원은 전과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와 얼굴을 맞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해고 처리 날짜는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4일 회사로부터 3개월 더 쉬고 출근하자는 문자를 받았다. 회사 측은 폐업을 결정한뒤 조씨 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를 4월 30일자로 해고 처리했다.

조씨는 지난 3월 4일 회사로부터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 직원 A씨와 대표 B씨에게 지난달 25일 각각 금고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게차 진행방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물을 적재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B씨는 지게차 작업 시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유도수 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천=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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