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괴롭힘 금지법…"신고해도 처리기한·절차 불명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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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는 알 수 없어”
시행 5주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완료됐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5주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대부분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거나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어 조처가 늦어지는 경우였다.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을 미비점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지적된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난동 50대,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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