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먹고 운전사 폭행한 검찰 출신 변호사 벌금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술 먹고 운전사 폭행한 검찰 출신 변호사 벌금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4-22 05:1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욕을 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잡아챘다는 건데, 정식 재판을 받는 대신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팀장과 재경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친 뒤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돼 활동해온 변호사 A 씨.


지난해 8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건데,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하는가 하면 어깨를 잡아채며 물리력을 행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손영현 / 변호사 :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돼서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공판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항의할 건 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에 일을 벌였다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신체 접촉이 심하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71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47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