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아파트 발칵…8살 여아에 성관계 놀이 요구한 남학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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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 “딸자식 둔 부모 불안해 못살겠다” 성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이 어린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낮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고학년 A군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구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지문에는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A군 등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했다는 게 입대의 측 설명이다. 미수에 그치자 이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말했고, 피해 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때도 신체 노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의 측은 “사고 예방과 공동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린다”며 “교육청에 강력한 대응 요구와 함께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A군 등이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종이컵에 물인 줄?…‘유독물질’ 마신 30대女 10개월째 뇌사 ▶ "겁탈하려고"…20대 남성이 여성 때리고 나체로 만든 이유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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