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해 기사 사망한 택시, 사고직전 1차 추돌사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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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1일 대구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사망한 택시 기사가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먼저 추돌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1차 사고 여파로 인한 사고와 급발진 사고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5분께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전기차 택시를 몰던 70대 A씨는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버스 기사와 승객 2명, 그리고 다른 택시에 타고 있던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A씨가 운전한 택시가 같은 도로상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한 사실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파악했다. 또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아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택시 주행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주행 속도가 아니었던 정황 등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반파되면서 경찰은 이 기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1차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등을 상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재헌 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돌아가신 분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급발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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