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긁었어?"…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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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 부산 등지에서 54회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고양이를 길에서 잡거나 분양 받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생겨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보이는 등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건♥고소영 딸 공개…엄마 닮아 우월한 비율 ◇ 전혜진, 얼굴 다쳐 피투성이 "콘크리트 바닥에…" ◇ 민희진 "뉴진스 베낀 아일릿…문제 제기하니 해임하려" ◇ 결혼 강지영 아나운서 "미국 가서 벙어리처럼…" 왜? ◇ 한소희, 전종서와 누워 절친 인증…물오른 미모 ◇ 이재용, 새로 알려진 미담…20년간 쪽방촌 병원 후원 ◇ 세븐, ♥이다해 목말 태우고 요리까지…꿀 뚝뚝 ◇ 손예진, 네잎클로버 찾는중…귀여운 양갈래 머리 ◇ 이혜정 "친구, 남편 외도 수십번 잡으러가…절반 탐정돼" ◇ 이혼 서유리 "너무 후련…여자도 잘생긴 남편 원해"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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