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총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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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진
고용노동부 150만원서울시 90만원 출산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출생 #출산급여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 40대 여배우, 뜻밖 근황 "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 → 이범수 폭로 이윤진, 딸 카톡 공개 "아빠, 제발..." → "70억 빚 청산 이상민, 6년 후 치매 확률이..."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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