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잡으려 안 잠긴 문 열었다가…"벌금 500만원"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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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 B씨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거주지를 찾아냈다. 당시 B씨 집 현관문은 신발에 걸려 열린 상태였다. A씨는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내부를 확인하려 문을 좀 더 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인정되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퀵 배송 기사인 것처럼 보이려 오토바이 헬멧을 썼는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를 떠나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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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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