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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이 친딸 임신시켜" 또 무고한 40대…친권 잃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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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4-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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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어린 자녀들을 이용해 의붓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의붓아들 B씨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자녀 2명은 모두 10세 미만이며 한 명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경찰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다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녀의 진술이 다소 맞지 않는 점을 토대로 확인, B씨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고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던 중에도 택시 기사를 상대로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택시 탔는데 기사 때문에 머리를 다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해당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청소하지 않고, 밥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친권이 상실됐으며 두 자녀는 아동 쉼터로 보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의붓아들을 무고하는 등 모성애 결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모두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범행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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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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