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cm 흉기 휘둘렀는데 "살해의도는 없었다"…20대 징역 3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6cm 흉기 휘둘렀는데 "살해의도는 없었다"…20대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4-27 10:06

본문

뉴스 기사
26cm 흉기 휘둘렀는데 quot;살해의도는 없었다quot;…20대 징역 3년
법원로고/사진=연합뉴스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위협해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로 피해자를 직접 찌르려 한 점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2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700,17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