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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덮쳐 2명 사상 무면허 오토바이 2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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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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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자정쯤 원주시청사거리 주변에서 소형 2종 면허가 필요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새벽 1시 10분쯤 원주의 한 앞길에서 2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 중 머리로 B 씨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밀치는가 하면, 지난 1월 16일에는 또 다른 20대 남성인 C 씨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2건의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폭행 사건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은 A 씨는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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