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하겠다" 우기는 검찰…경찰 반발에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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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불법 계엄 수사
경찰 “법원서 공소기각 가능성” 합수부 구성 제안 거부
검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공수처 가세 “이첩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경찰은 이런 검찰 측 논리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를 이어 묻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6일 수면 아래서 시작된 검경의 기싸움은 이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포문은 검찰이 열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며 검경 수사가 분리된 현 상황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두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지시로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전성시대를 누려온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일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도 주도권 싸움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갑작스러운 공수처의 개입에 난감해하면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조형국·전현진·정대연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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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집무실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법원서 공소기각 가능성” 합수부 구성 제안 거부
검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공수처 가세 “이첩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고,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이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경찰은 이런 검찰 측 논리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를 이어 묻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6일 수면 아래서 시작된 검경의 기싸움은 이날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포문은 검찰이 열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며 검경 수사가 분리된 현 상황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두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지시로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전성시대를 누려온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일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도 주도권 싸움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갑작스러운 공수처의 개입에 난감해하면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조형국·전현진·정대연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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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면]‘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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