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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혼냈다고…3년간 20차례 교사 고소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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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4-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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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를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대리 고발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에 발생했다.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담임 교사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레드카드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줬다. 방과 후에는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정서적 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작년 9월 대법원은 A씨의 이런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A씨는 최근까지 신고·고소를 멈추지 않았다. 작년 11월 담임 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지난 2월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A씨의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북 지역 교원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교총은 논평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실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소·고발로 심신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며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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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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