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돈줄 추적서 꼬리…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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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
7개 업체로부터 8억대 뇌물 받은 혐의 개발업자에게 제네시스도 제공도 받아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정씨는 또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달 4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이날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전씨는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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