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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정지…왜? [디케의 눈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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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4-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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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같이 근무하다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개업…법원, 영업정지 가처분 인용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정지…왜? [디케의 눈물 217]ⓒgettyimagesBank

약국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을 차린 약사에 대해 기존 약국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법조계에선 부정경쟁방지법상 약국이 수년 간 수집한 처방 리스트 등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에 포함되기에 이를 취득한 채 인근에 새 약국을 개업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약국의 매출 현황이나 거래 내역, 제조 방법 등의 정보들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된 가치를 가졌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이용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news_1714122450_1355551_m_2.jpegⓒgettyimagesBank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퇴사한 직후 같은 건물 내 병원과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했다는 사실을 봤을 때 B 약사의 개설 목적이 기존에 있었던 약국의 영업비밀을 취득해서 그로 인한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 같다"며 "어느 범위까지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쟁점이 됐을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약사는 그동안 A 약국이 수년 간 거래해 온 약품의 리스트, 단가, 수량, 매출 현황 등은 물론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 A 약국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A 약국은 해당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본 것이다"며 "기타 거래내역이나 제조방법 등 다른 정보의 경우에도 공연히 알려져있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서는 A 약국의 영업권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고 이를 전 직원이었던 약사 B씨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흔히 나오지 않은 이례적인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약국과 병원 사이에 이뤄지는 불법담합이나 처방전 몰아주기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는 까닭에 특정 병원에 대한 특정 약국의 영업권은 인정되기 어려워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가처분 결정만 내려진 상황이라 향후 본안 소송 혹은 B씨 측에서 항고를 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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