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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0만원 치솟는 몸값에 차별 논란까지…외국인 일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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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4-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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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해까지 15만원 정도였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요즘엔 20만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대형 농장에서 입도선매 식으로 다 쓸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같은 이들만 죽을 맛이죠.”전북 고창군 한 농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번기만 되면 무섭게 치솟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몸값을 잡기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웃돈을 주고 인력을 빼 오는 ‘제로섬’ 게임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적정 인건비가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의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 차별에 해당돼 공정성 위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4~6월 농번기와 8~10월 수확기에 주로 급등한다. 평소 15만~16만원 정도에서 최근엔 2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상 일손 확보를 위한 농가의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들도 귀한 몸이 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와 고추·고구마 심기, 양파·마늘 수확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작업 기간에는 50% 이상 웃돈이 오간다”고 귀띔했다.

이에 전북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이 제시한 농촌 근로자 적정 임금일당·8시간 기준은 남성 11만~13만원, 여성 9만~11만원이다.

전남 나주시도 최근 적정 일당을 11만원으로 정했다. 나주 지역은 5~6월에 배 열매 솎기 등 작업이 집중돼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돕는 취지”라며 “인건비는 노동 강도 등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임금 상한선을 정하면 외국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유사하다. 우리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도 위배된다.

해당 시군은 이를 의식해 인건비 조례는 ‘불법 체류자의 횡포’를 막는 게 목적인 ‘권고’ 규정임을 강조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인력중개업체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웃돈을 요구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적정 인건비는 이를 막는 게 목적”이라며 “이 역시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진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적정 인건비를 강제하려면 법 위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들은 행정지도 수준인 단순 권고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방 및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비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정 지역의 인건비가 낮아지면 다른 마을로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는 국내법과 ILO 조항에 어긋난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이같은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정욱·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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