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내려 두고 차 가지러 간 사이, 박스만 남은 과일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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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위해 과일 상자 내놨다가, 황도 절도
가게 주인 경찰에 신고, 방범용 CCTV가 비추는 곳 사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주문 받은 과일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가게 앞에 뒀다가 상자 속 황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4일 작성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절도를 하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야채·과일 전문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과일 배달 주문을 받은 후 가게를 마감하고 배달까지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A씨는 마감을 위해 쓰레기와 함께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놓고 차량에 싣고자 차를 가지러 갔다. A씨가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온 순간 과일 상자 속 황도는 사라져 있었고 남은 건 포장재뿐이었다. 함께 뒀던 수박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단 배달 주문받은 거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먹고 살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며 절도로 인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절도가 발생한 장소는 방범용 CCTV가 비추는 곳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당혹스럽다", "쓰레기와 함께 놔서 버리는 건 줄 알고 가져간 것 아니냐", "요즘 아무렇지 않게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서 황도를 가져간 이에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박나래, 상의탈의하고 서로 등목 ◇ 120억 펜트하우스 매입 장윤정, 식사는 소박하게… ◇ 이영지 "집 나간 父…이젠 모르는 아저씨" ◇ 김승혜와 결혼 김해준…박세리와 열애설 전말은? ◇ 허웅 전 여친에 "낙태 한두 번 겪니?"…반전 녹취 ◇ 김연아 물오른 미모…고우림, 군대서 불안하겠네 ◇ 한소희, 마을버스 타고 어디? 주변 시선에도 여유 ◇ 최동석, 이혼 박지윤 없는 동기 모임 ◇ 김지호, 피부과 시술 부작용 "기괴한 얼굴 됐다" ◇ 엄지원, 동료 배우 저격…"내 배역 탐난다고 뺏어가" ◇ 63세 최화정, 연하킬러 소문 해명…애칭 깜짝 ◇ 주차장 3칸 차지 장난감 차 치우다 1000만원 보상 ◇ 이승철, 2살 연상 아내 공개…"할리우드 배우 같아" ◇ 나나, 발리서 섹시한 비키니…전신타투 다 지웠다 ◇ 이효리, 보톡스 부작용 "눈이 안 웃어져" ◇ 정경호, 미모의 승무원 여동생 얼굴 첫 공개 ◇ 2살 딸 차 갇혔는데…촬영하기 바쁜 유튜버 ◇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코미디언 부부 ◇ 이용식 "삼촌 총살 당하고 父 북파 공작원 돼" ◇ 대한·민국·만세, 홍대 미대·카이스트 입학 목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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