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특정 후보 당선시키려 투표함 바꿔치기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이들은 지난 2022년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대표 선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조작을 하기로 하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이를 실제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을 제작하고 세대 수에 맞게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했다. 새로운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A 씨는 허위 투표용지를 넣은 뒤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 다른 방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A 씨는 B 씨와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있던 정상 투표함을 꺼내와 다른 곳에 숨긴 뒤 직원에게 정상 투표함 속 투표용지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 C 씨에게 위조 투표함을 투표소에 이동하도록 해 특정 후보가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대표 선출에서의 아파트 주민들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 등을 비춰보면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1년, 현장 가보니…"열에 아홉은 위반" 24.04.22
- 다음글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24.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