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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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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4-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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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 면제와 관련해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 가운데 5개를 골랐습니다.


이 다섯 개 글은 모두 이빨을 뽑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번 너도 발치몽이 되면 됨 같은 경우에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과거 가수 MC몽이 병역을 피하려고 멀쩡한 어금니를 뽑았다는 의혹을 얘기한 거니까 역시 이를 뽑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글 가운데 처벌 대상은 어떤 걸까요.

병무청에 확인해봤더니 4번 이빨 다 빼세요만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병역 면탈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2번의 발치몽이 되면 됨, 이것도 이를 빼라는 뜻 아니냐, 병무청에 물었더니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안내하는 정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1번의 경우, 이빨 다 뽑으라고 써 있지만 그럴 바에 갔다 옵니다라고 부연한 만큼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이빨 다 뽑으라고 써 놓은 3번의 경우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덧붙여 처벌을 안내한 만큼 문제없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떤 게 병역 면탈 정보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이 5개 글 가운데 골라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선뜻 고르지 못합니다.

[강동학/대학생 :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광희/대학생 : 다 군대 어떻게 하면 빼냐 이 문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학생 40명에게 물었는데 한 번에 맞힌 사람은 11명에 불과했고 다른 글을 고른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박민수/대학생 : 이빨 다 빼세요 4번이 정답이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 실제 대상자를 처벌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을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 면탈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반인들은 어떤 게 처벌 대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안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최재영·홍지월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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