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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리한 자료로 쓰려고 "딸 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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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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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리한 자료로 쓰려고 quot;딸 폭행당했다quot;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50·여와 딸 B 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17일 이혼 소송중인 남편 C 씨가 2년 전 B 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B 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C 씨가 B 씨를 아무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은 C 씨가 폭행 사건 당일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C 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정황이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B 씨와 공모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C 씨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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