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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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소리쳤으나 부딪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60대와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로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 관련기사 ◀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그해 오늘]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단독] 벤처대출 807억…돈가뭄 스타트업 85개에 ‘단비내렸다 ☞ 대낮의 ‘먹튀 사건…쭈꾸미 비빔밥 먹고 그대로 도망쳤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홍수현 so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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