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물인 줄?…유독물질 마신 30대女 10개월째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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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여전히 식물인간” 남편의 절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해치려는 의도 없지만 과실은 인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혼 女와 동거”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겁탈하려고"…20대 남성이 여성 때리고 나체로 만든 이유 ▶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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