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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가 있을지"…무기징역 살인범, 교도소서 사람 죽여 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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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4-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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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어떤 의미가 있을지quot;…무기징역 살인범, 교도소서 사람 죽여 또 무기징역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 동료 수행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A29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면회도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정 또한 다수의 판례로 볼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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