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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잘못, 산 사람이 사망자로…같은 실수 올해만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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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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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공주시 탄천면 실수, 할아버지 사망이 아버지로 바꿔"
"지난 1월에도 같은 실수 있어 200만원으로 합의한 적도 있어"

클릭 잘못, 산 사람이 사망자로…같은 실수 올해만 2번째

[공주=뉴시스]공주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인 게시글.사진=공주시 2024.04.2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 공무원 실수로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한 자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점은 똑같은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모 씨는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의 아버지를 사망 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 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일로 위자료 2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으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 사람이 사망자로 바뀐 적은 같은 같은 탄천면 사무소에서 지난 1월에도 있었다.

이와 관련 탄천면 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사망 실수 신고는 지난 2월 1~2일 사이 이루어졌고, 실수가 발견된 시점은 약 10일이 지난 13일이다”며 “민원인박 모씨이 아버지의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망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전산에 올리면서 세대원이 나온 부분에서 사망자 체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1월에도 같은 실수가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으며 당시1월 실수했던 직원과 최근 실수했던 직원은 다르며 최근 당사자에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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