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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아까워 앞차 꽁무니 바짝…3억 벤틀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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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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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 차를 모는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앞 차를 칠 듯이 바짝 꼬리 물기 한 영상이 공유됐다. 알고 보니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딪힐까 불안한데 10~50㎝ 간격으로 쫓아오던 벤틀리…알고 보니 주차비 안 내려 꼬리물기
주차비 아까워 앞차 꽁무니 바짝…3억 벤틀리의 꼼수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쫓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벤틀리 차량.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최근 유튜브 블랙박스브스 채널은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일 상가를 이용한 뒤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흰색 벤틀리 차 한 대가 A씨 차량의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 벤틀리는 A씨 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갈 때도 부릉 소리까지 내며 A씨 차 뒤에 바짝 붙어 왔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며 "부릉부릉 쫓아오면서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협을 느꼈다"며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 쓰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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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이 앞선 차량에 꼬리물기를 하며 주차 정산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A씨가 주차비를 결제하고 주차장을 나온 순간 이 벤틀리 차량의 의문스러운 행동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A씨가 주차비를 지불해 차단기가 열리자,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기 전의 틈을 노려 벤틀리 차주도 잽싸게 주차장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라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억원이 넘는 벤틀리가 짝퉁인가 운전자가 인간이 아닌 것인가", "주차비 낼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를 샀다", "저렇게 돈 모으면 벤틀리를 살 수 있는 거냐", "부끄럽지도 않나"는 등 해당 외제 차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꼬리물기·회차 후 주차 등 주차장 꼼수…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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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강서구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12대가 꼬리물기로 주차비를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 [이미지출처-KBS]


주차요금 정산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꼼수는 종종 화제가 돼왔다. 앞선 사례처럼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 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가장 유명한 수법 가운데 하나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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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린 행위다. [이미지출처=제주MBC]


이외에도 회차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행위다.


이처럼 주차장을 편법으로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선 한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차주는 주차비 198만원을 아끼려다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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