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면 죽어"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소리 지르면 죽어"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7-05 16:05

본문

뉴스 기사


quot;소리 지르면 죽어quot;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인적이 드문 심야 여성들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상대로 별다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한 사거리에서 여성 C 씨27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A 씨는 곧바로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며 "소리 지르면 바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강탈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4만 원을 인출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단 결론을 내렸다.

A 씨가 과거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했다"며 "범행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32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3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