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면 죽어"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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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상대로 별다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한 사거리에서 여성 C 씨27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A 씨는 곧바로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며 "소리 지르면 바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강탈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4만 원을 인출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단 결론을 내렸다. A 씨가 과거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했다"며 "범행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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