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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여전히 식물인간"…유독물질 종이컵에 담아 둔 회사 동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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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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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동료, 집유 2년
- 해당 기업 벌금 2000만 원
- 법원 "피고인 과실 중대…피해 보상 등 참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직장 동료가 올려놓은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인 ‘불산’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당시 A씨 옆에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직원 C씨는 종이컵에 담긴 액체가 물인 줄 알고 마셨고,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졌으며 적절한 치료 등이 지연돼 C씨는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 C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 씨의 남편은 재판장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며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며,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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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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