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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어서" "혼자 떨어져서"…그 집 입양 간 고양이 5마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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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4-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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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를 학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JTBC캡처
입양한 고양이를 학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넘겼다.

경찰 측은 "A씨의 진술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고양이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구조해 임시 보호하던 김모씨에게 연락해 "고양이 두 마리를 양쪽에 끼고 자는 걸 소망한다. 이불 속에서 같이 TV 보는 게 로망이었다"며 입양신청서를 냈다.

김씨로부터 고양이 2마리를 입양한 A씨는 며칠 후 김씨에게 "정신과 상담을 10년째 받고 있고 군대는 정신 공익 판정을 받았다. 그쪽만 힘든 것 아니다"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김씨 외에도 여러 구조자로부터 고양이를 입양했다. A씨가 입양한 고양이는 확인된 것만 5마리다. 현재 이 중 3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살았으나 갈비뼈 15~17군데가 골절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고 3마리가 밥을 안 먹고 적응도 못 해 죽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갈비뼈가 골절된 2마리에 대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사이 책상 등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의사는 2~4주 정도 시차를 두고 생긴 골절 흔적에 대해 학대를 의심했다. 높은 곳에서 착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여러 번 골절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

A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에 대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키운다"며 "집에 뭐가 있다는 점, 쳐다는 봐준다는 점, 하루에 빗자루질 최소 한 번 이상 하고 사람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점" 등을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고양이를 입양 보냈던 구조자들은 자책하고 있다. 김씨는 "우겨서라도 그 사람A씨 집에 무조건 확인하러 가 볼 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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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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