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교 사회복무요원이 교사 불법촬영…"죽어버린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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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죽어버리겠다"는 글까지 써 보내며 사실상 협박했는데, 피해 교사는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박 모 씨. 지난달 28일 학교 사회복무요원 A 씨가 들고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돌아선 사이,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하는 걸 느낀 겁니다. 다음날 A 씨를 불러 추궁했고, A 씨는 자신이 불법촬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 / 사회복무요원 : 선생님 어제 그거 뭐예요? 어제 여기서 내 치마 밑에 넣은 거 뭐냐고. 선생님 진지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찍어서 혼자만 봅니다. 정말로.] 초소형 몰카 장비를 손에 끼고 들이댄 것으로, 박 씨는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 씨의 괴롭힘이 이어진 겁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까지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진 박 씨는 병가를 냈고,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 교사 :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항우울제와 공황장애 관련 약을 처방받아서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분리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의무자하고 소통을 해야겠죠.] 일단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홍성노 디자인 : 오재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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