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현행범, 테이저건 제압 뒤 돌연사…안전성 논란 불붙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살인미수 현행범, 테이저건 제압 뒤 돌연사…안전성 논란 불붙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4-25 08:59

본문

뉴스 기사
본문이미지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들에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고 붙잡힌 지 1시간32분 만에 숨진 50대의 사인 규명이 본격화된다. 부검에서 테이저건이 직접 사인으로 판명될 경우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테이저건으로 제압돼 살인미수 현행범 체포 당일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51분께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됐다. 테이저건에서 나온 전극 침바늘 2개는 A씨의 등에 꽂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7분께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31분께 숨졌다.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된 지 1시간 32분 만이다.

의료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냈다.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에 따라 경찰은 대상용의자 행동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등으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장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쓰러져 있는 아들을 깔고 앉아 흉기를 든 채 위험 행동을 한 만큼 테이저건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위급 상황 속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 해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 뇌혈관 수술을 받았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도 검증하고 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기저질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실제로 테이저건을 폭넓게 활용하는 미국·호주 등지에서는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호흡 또는 의식 곤란,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테이저건을 맞고 실신, 사망한 사례도 상당수다.

국내 의료진도 테이저건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2005년부터 도입·운용 중인 국내에서는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공식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는 있었다. 2022년 1월 경기 오산에서는 40대 지명수배범이 도주 난동을 벌이다 테이저건을 옆구리·허리에 직접 접촉 당한 후 의식을 잃고 나흘 만에 숨졌다. 2017년 6월 경남 함안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테이저건 전극 침에 오른쪽 가슴·팔을 맞은 지 2시간 만에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딜레마다. 총기를 대신한 최후 제압 수단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담이 크다" "가뜩이나 민·형사상 보호가 미흡한데 쏠 수 있겠느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자칫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마저 위축될까 하는 우려다.

[관련기사]
유영재 반박 영상 돌연 삭제…강제추행·삼혼·양다리 입장 변화?
SSG 최정 홈런공, KIA팬이 낚아챘다…"스타벅스 1년 공짜" 횡재
"공황 약 입에 달고 살아"…완전히 무너진 선우은숙 자매 근황
김옥빈이 60㎏이라고? "살 너무 쪄서 맞는 청바지도 하나뿐"
45세 김동완 "결혼 시 경제권은 무조건 내가…대신 카드·차 줄 것"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
이경규 만난 김제동, 분노 폭발…"형님 때문에 내가 몰락한 것"
월급 30% 국민연금에?…"폭탄돌리기 모르고 선택했다" 비판 나온 이유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민희진 대화록 확보…하이브, 배임혐의 고발
캠벨 미국 부장관 "윤·기시다, 놀랍다…노벨평화상감"
"나만 없나봐" 1092% 폭등한 이 주식…K증시 10루타 친 비결은
"이거 와이라노" 출고 2주된 신차 급발진?…11개월 손녀와 구사일생
작년 선착순 분양에도 안 팔린 아파트…줍줍 경쟁률 98대 1, 왜?
"이러면 젊어진대" 천연 보톡스 이것..미국서 인기 폭발
35세의 저주 내린 중국…"생일 지나면 잘린다" 공포확산 이유는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14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5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