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 주행 구간에 과속방지턱 의무화"…교통연, 작년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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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예견한 듯한 분석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책 제시도 지난해 말 한 국책연구기관이 서울시내 30㎞ 주행 구간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경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관 권고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를 확대했다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연구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조성 방안’ 연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관리되는 서울시내 30㎞ 주행 구간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일반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이면도로 등에선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30㎞ 주행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구간이므로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가 발생한 세종대로18길 일대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관리 중인 구간이다. 운전자가 역주행해 달렸던 웨스틴 조선호텔 방면은 시속 30㎞ 제한 구간이다. 연구원이 교통사고 위험을 경고한 도로와 일치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도로 일대에 과속방지턱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역주행하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네시스 차량은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교통연구원 연구 보고서는 30㎞ 제한 도로의 위험 운전 행동을 급가속, 급회전, 급제동 등 11가지로 분류했다. 속도를 제한하면 이런 위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가 배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번 시청역 교통사고에선 웨스틴 조선호텔부터 세종대로18길까지 역주행 차량이 200m가량 달리며 급가속, 급회전이 모두 일어났다. 하지만 속도를 감축시킬 장치가 없어 해당 차량은 또 다른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와 상점에 충돌하며 속도가 줄었다.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관리 중인 도로지만 그동안 과속방지턱 관련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시 차원에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통상 과속방지턱은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과 합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변화를 분석하며 “고령 운전자는 시야가 좁은 특성이 있다”며 “차량 속도를 낮추면 시야가 넓어지고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감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68세로 고령 운전자에 포함된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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