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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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A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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