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앞 차에 양보를 강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운전과 욕설을 한 차주가 벌금 500만 원, 위자료 4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23일 JTBC 한블리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 씨는 당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의 끝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때 뒤에서 빵빵 경적이 울렸다. 아내는 "그냥 빼줘"라고 했지만, A 씨는 "빼줄 이유가 없다. 앞으로 나가면 내가 위반하는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어서 길게 빠아아아아아앙 하는 소리가 7초간 이어졌다. 이윽고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A 씨는 출발했다.
그런데 A 씨 차 우측으로 갑자기 뒷차가 굉음을 내며 칼치기를 했다. 갈 길이 급한 듯 경적을 울렸던 뒷차 운전자 B 씨가 우회전을 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A 씨 차를 따라온 것이었다.
A 씨 부부는 깜짝 놀라 B 씨 차 옆으로 가 창문을 내렸다. 그러자 B 씨는 "아니 우회전하는데 시X, 거기 우회전 차선 아냐?"라며 욕설 섞인 화를 냈다.
A 씨 아내가 "우리가 앞으로 가면 위반하는 건데. 아저씨 가서 보셔라. 거긴 직진·우회전 차로다"라고 하자, B 씨는 "근데?"라며 차에서 내려 A 씨 쪽으로 다가왔다.
B 씨의 위협에 A 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B 씨는 "불러, 이 X발놈아"라며 욕설을 해댔다.
신경질적인 경적으로 양보를 강요한 뒤 난폭한 보복운전에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위협까지 한 B 씨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이라고 결과를 전했다. 정의 실현 결과에 스튜디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변호사는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부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냈고, 그 결과 부부에게 각각 2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총 900만 원을 잃은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B 씨는 보복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면허 100일 정지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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