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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해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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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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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단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앞서 녹음파일을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백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의 배상 책임 1000만 원을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백 대표 등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거부해 무산됐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백 대표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백 대표 측 양태정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 보도에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며 "이번 일로 보도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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