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만원?…음식 묻은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나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 건물 앞에 정리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 박종서 기자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의 제목이다. “7월 1일부터 오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35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쓰레기 버리기가 사법고시 수준이다’는 등 6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달부터 달라진 폐비닐 분리수거 방침을 놓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유튜브와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에 비닐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경고성 영상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쓰레기 배출 방법이 자꾸 바뀌니 헷갈리고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 오물 묻은 비닐 버리면 정말 과태료 낼까? 영상 게시 9일 만에 36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폐비닐 배출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유튜브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7월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으로, 아직 조례가 바뀐 게 아닌 시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부터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부과되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변함 없다”며 “이물질 묻은 폐비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검문이 심화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 소각·매립되는 폐비닐, 서울시만 하루 402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름이나 음식물 등 어느 정도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기존의 인식 때문에 재자원화 가능한 비닐인데도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서울시는 매일 폐비닐 730t이 버려지는데 이 가운데 55%인 402t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된다고 추산한다. 이렇게 배출된 폐비닐은 재활용하지 못하고 소각 또는 매립된다. 김주원 기자 ━ 환경부·서울시, 서로 다른 안내로 혼란 가중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폐비닐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올해 1월 환경부가 올린 비닐 분리배출 법 영상에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가능한 비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물질 묻은 비닐도 재활용할 여건을 갖췄지만, 다른 지자체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전국을 기준으로 고시를 정해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도 떡볶이 고추장이 가득 묻은 비닐은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은 가능한 비닐을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서울시의 시범 사업을 따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J-Hot] ▶ 고명환 "이것 따라했다"…연매출 10억 비결 ▶ 이부진이 "언니"라 부른다…제주식당에 붙은 편지 ▶ "판검사요? 제가요? 왜요?"…SKY생은 여기 간다 ▶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작작해라" ▶ "윤이나 우승해도 축하하겠나"…차가운 동료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혜 jeong.eunhye1@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골목길 차 바퀴에 다리 슬쩍…"막 출소했다, 20만원 달라" [영상] 24.07.05
- 다음글급발진 판결의 핵심열쇠 EDR…이 재판부는 "못 믿겠다" 왜 24.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