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알바생 수차례 성폭력한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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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에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편의점주가 실형에 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여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범행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저항하다가 넘어졌는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A씨의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B씨를 따라나선 뒤 손을 잡고 안으려고 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는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8월 수차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범행 후에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사정을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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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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