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억 벤틀리 타면서 주차비는 없나?…앞 차 꽁무니 바짝 붙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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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급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가 앞차에 꼬리물기하며 바짝 붙어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SBS ‘맨 인 블랙박스’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찍힌 것이었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벤틀리 승용차가 나타나 갑자기 수상하게 따라왔다”며 “제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었다. 왜 내 차에 자꾸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 부릉부릉 쫓아오면서 10~50㎝ 정도를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쓰였다”고 했다. A씨는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 뒤따라오던 벤틀리 차주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이 풀렸다"라며 "내가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단기가 열리자, 다시 닫히기 전 그 틈을 노려 벤틀리 차주 역시 주차장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안내고 도망가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그 차는 주차장 출구에서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푼 두푼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뻔뻔하다. 사람인면 인간답게”,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등 벤틀리 차주를 조롱했다. 한편,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운전자들의 얌체 행위는 종종 화제가 된 바 있다.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잘 알려진 수법이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선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선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을 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주차장을 편법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아내가 샤워 후 옷 다 벗고 고1 아들과... → 거리서 성매매 흥정하는 여성들 "하루에 버는 돈은..."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시신 살펴보니...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가..." 뜻밖의 고백 →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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