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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차 써서 가라는 회사…이게 맞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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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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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훈련은 公의 직무…공가 처리 가능
출근 간주·유급 처리해야…연차 사용 강제는 안 돼
소정근로시간 넘지 않을 경우 원칙은 근무지 복귀
회사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확인하거나 원만 협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예비군 5년차를 맞아 이달 말 기본 훈련8시간을 가게 됐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 일정을 회사에 보고하니 팀장은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다녀오라고 말한다. 최근에 이 회사로 이직한 A씨는 직전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 시 공가 처리해줬던 것이 떠올라 이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팀장은 우리 회사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A씨를 나무랐다. 팀장의 말은 맞는 걸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훈련이 평일에 있다면 결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공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공적인 성격의 업무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포함되며,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적인 휴가, 즉 공가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개인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련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필요한 시간만 규정할 뿐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보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 기본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고용된 자가 예비군민방위 대원으로 훈련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에는 무급 처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면서다.

다만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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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얼 기자 = 코로나19로 중단 및 축소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된 지난해 3월28일 전북 남원시 남원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에 앞서 장비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2023.03.28. pmkeul@nwsis.com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민방위 집합 교육이 4시간이라거나 온라인 교육이 2시간인 경우 등이다. 이 때는 훈련을 마치고 바로 퇴근해도 될까, 아니면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봐 원칙적으로는 근무지로 복귀해야 한다. 미복귀 시 결근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이는 회사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날 하루 전체를 공가 처리해주는 회사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거나 회사 재량일 경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해 업무를 하다가 일이 밀려 퇴근시간이 지났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이 유급 및 출근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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